[중앙뉴스=박미화 기자]레지오넬라증은 2000년부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매월 30건 내외로 신고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북구보건소 입구에 레지오넬라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레지오넬라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등이 있다. 감염 경로는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목욕탕, 온천, 분수, 수영장 물놀이 시설 등의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흡입되며,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로 세척한 호흡기치료기기나 분무기를 사용하였을 때도 감염이 가능하다.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환자 중 3명이 1월 7일 ~ 11일 강원도 컨벤션보양온천을 이용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온천은 소독 조치 후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1월 7일 이후 해당 온천을 이용 후 2주 이내에 폐렴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온천 이용력을 의사에게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각탑, 병원이나 공동주택의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의 욕조수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혜경 포항시 북구보건소장은 “의료기관에서는 폐렴 환자 내원 시 온천 등 수계환경 노출력을 확인하여 레지오넬라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 후 검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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