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국가 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가 예산 효율성 제고

임재훈 의원(자료사진)
임재훈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실시사업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내실화 제고와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로 예타 요구가 가능토록 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4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현재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 등의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정함)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오늘날 물가 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고 보다 내실 있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밖에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제38조제4항을 개정하여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임재훈 의원은 “동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었고 이 제도 덕분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절감효과가 90조원에 달한다는 KDI연구 결과도 있지만,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업별로 보통 14~15개월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예타 대상사업의 사업비를 상향조정하면 대상사업이 감소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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