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4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국도28호선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성군 제공)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위치도(사진=의성군 제공)

국도28호선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구간은 우보면 신곡리에서 의성읍 오로리가 해당되며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구간으로 사업비 422억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의성군은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면적은 813필지 160,887㎡로 지난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현재 감정평가를 준비 중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2019년 4월 중 개별적으로 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임주승 부군수는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부서와 적극 협의해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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