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자료사진)
유동수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공정보 요청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택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은 필요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주금공 측도 정보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어 서류 미제출·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자금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⓵ 주금공으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⓶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주택은 필수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의식주로 묶이는 상품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다 쉽게 자금을 신청하고, 정책자금 혜택이 실제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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