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컬링 인권침해 관련에 문체부가 2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SBS 방송캡처)
여자 컬링 인권침해 관련에 문체부가 2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SBS 방송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킴이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 

문체부의 감사에 따르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전 회장 직무대행의 장녀 , 전 회장 직무대행의 사위 등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욕설(폭언), 인격 모독, 과도한 사생활 통제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실지도도 드러났다. 여자컬링팀 지도자 ㅇㅇㅇ과 믹스더블팀 지도자 ㅇㅇㅇ은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이어 훈련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선수 상금 및 후원금 관련 감서 결과에서는 이미 지출한 외국인 지도자 성과급을 중복하여 지출하는 등 선수단의 상금 총 30,800,000과 특별포상금 50,000,000원, 격려금 등 총 93,86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은 본인의 가족들을 부당하게 채용했으며 2010년 여자컬링팀 창단 및 선수단 구성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와 당시 경상북도체육회 팀장 ㅇㅇㅇ의 협의에 따라 팀 창단 및 선수단 구성한 정황이 밝혀졌다.

특히 여자컬링팀 지도자 ㅇㅇㅇ은 2015년 이후 선수로 활동한 실적이 없음에도 2018년 재계약 시 ‘우수선수 영입금’을 지급받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문체부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인 결과를 경상북도와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상북도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체육 현장에서의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결과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이후 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킵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로 구성된 여자컬링 '팀킴' 선수들은 지난 2018년 11월 대표팀의 김민정 감독과 김 감독의 아버지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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