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의성군 제공)
2019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사진=의성군 제공)

12명의 위원 중 10명의 생활보장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위원 위촉이 있었으며 기초생활분야 추진계획과 연간조사계획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시행령28조, 관련조례 제2조에 의거 2000년 11월 20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목적은 의성군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원구성은 15인 이내, 위원장은 의성군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심의안건으로 2019년 의성지역자활지원 계획,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가구 사후 적정성 및 지원연장에 관한 사항(11건), 2019년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등에 관한 사항(8건)을 다뤘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73가구에 2,958명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으로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9개 분야에 9억,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1억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며 “의성형복지모델을 구축하여 더불어 잘 사는 행복의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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