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 국민건강을 위한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출시한 박카스맛 젤리 1봉지에는 박카스F와 동일한 타우린 1천㎎이 함유됐다. 박카스맛 젤리에는 카페인이 첨가되지 않아 전 연령층 섭취가 가능하다.(사진=동아제약 제공)
지난 3일 출시한 박카스맛 젤리 1봉지에는 박카스F와 동일한 타우린 1천㎎이 함유됐다. 박카스맛 젤리에는 카페인이 첨가되지 않아 전 연령층 섭취가 가능하다.(사진=동아제약 제공)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박카스는 현재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서 53년만인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풀렸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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