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1인당 한 달 평균 150만~300만원 수입

불법 숙박업소 운영 주택 내부 (사진= 서울시 제공)
불법 숙박업소 운영 주택 내부 (사진= 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피스텔, 상가 등을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숙박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해왔다.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했으며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그 사례를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총 6천2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다른 불법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 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한편,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공중위생관리법`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았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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