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인 다자녀 직원 연차 추가 지급 등 복무규정 개정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농민사관학교(학교장 조남월)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의 연차를 최대 3일 추가 지급하고, 초등학교 졸업 이전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 중 한시간을 단축시킨다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기관의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사진=경북농민사관학교 제공)
전직원이 모인 기관 전체회의에서 개정된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사진=경북농민사관학교 제공)

지난 19일 道 출자·출연기관장 업무보고회에서 조남월 학교장은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경영혁신 계획을 보고하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개정된 규정내용을 보고했고, 도지사 등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관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아울러, 지난 .20일 전직원이 모인 기관 전체회의에서 개정된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직원들의 사용을 독려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경북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최초이며,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제도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남월 학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이 취임 첫 날 현장행보로 포항여성병원을 방문하여 출산장려를 최우선 과제로 부각한 것과 맥을 함께 한다.”며, “현재 기관 내 세 자녀 해당 직원은 전체 직원의 7.7%인 2명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기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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