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회의장, 미세먼지 저감 위해 공동대응 협약 체결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역 기업체와 손잡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미세먼지 환경기준(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등 여러 정책사업을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도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체 발생원의 저감 대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주변 영향지역과의 협력 및 다양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구․경북․기업체간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북과 대구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체와의 자율책임저감 협약 체결로 시․도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기질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25일(월) 포항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자율책임저감 참여 기업체 30개사(경북 15, 대구 15)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협약기간(2019~2022) 동안 경북도와 대구시는 ▲ 미세 먼지 정보 제공,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상호 소통체계 구축 ▲ 기업체 감축 이행여부 확인 및 감축목표 달성 지원 ▲ 우수 사업장 표창 등 협약 이행을 적극 독려하기로 뜻을 같이한다.

자율책임저감 참여 기업체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시간 자율조정 ▲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감축 ▲ 연차별 배출오염물질 총량 감축 목표를 정해 달성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또한, 이번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업체별로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받아 연 1회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표창과 아울러 정기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좋은 결과를 내 이익을 나누는 상생 발전 추진을 위해 그간 경북도와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상생협력 목표 와 비전을 제시하는 ‘대구․경북 한뿌리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도지사 교환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숨 쉬기 좋은 대기환경조성 등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은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뿌리인 공동체여서 상생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희망차고 역동적인 대구․경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문제로 광역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구․경북 산업부문에서 자발적 감축의지를 보여 준 기업체에 감사드리며,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구시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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