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안동시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나선다. 지난해 7월 현수막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현수막은 많이 줄었으나, 게시대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다. 이에 시는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가 해제되는 25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선다.

(사진=안동시 제공)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대폭 확충 (사진=안동시 제공)

어가골 삼거리, 송현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영호대교 남단 등에 게시대 10개를 설치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50면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게시대는 주요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장소에 설치해 광고물의 게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청 신시가지에는 게시대를 3개 이상 신설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광고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함으로써 불법 현수막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일 도시디자인과장은 “올해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면 시민들이 광고할 수 있는 장소가 적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적법한 광고장소를 제공하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쾌적한 도시, 품격 높은 선진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안동시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