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사진=아프리카 TV 홈페이지 캡쳐)
(사진=아프리카 TV 홈페이지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아프리카 TV 등 7개 미디어사업자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제재에서는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10대들이 취약한 전자상거래법이 집중적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간 1인 방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26.7%로, 약 4명 중 1명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총 2,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인 미디어사업자’란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뜻한다. 

제재대상인 7개 사업자는 ㈜글로벌몬스터(full.co.kr, startv.co.kr, qq.co.kr), ㈜마케팅이즈(bbongtv.co.kr), ㈜센클라우드(goldlive.co.kr), ㈜아프리카티비(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limetv.co.kr, remontv.co.kr, 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popkontv.com)이다.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과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과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한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과 함께 총 2,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구매할 아이템의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과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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