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 국민의 힘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고, 민주헌정질서 파괴자 엄벌을 주장하는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민주헌정수호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공동대표 연성수) 등 33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단체가 참여했다.

25일 국회에서 민주헌정수호, 5·18 정신 국민토론회가열렸다. (사진=설훈 의원실)
25일 국회에서 민주헌정수호, 5·18 정신 국민토론회가열렸다. (사진=설훈 의원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연성수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5·18 망언에 대해 “숭고한 5·18 정신과 헌법 저항권, 그리고 민주화운동 역사 폄훼에 대한 공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망언세력 퇴출의 핵심 방책을 ‘5·18 정신과 저항권, 민주화운동역사 폄훼 방지책’으로 압축시켜 놓고 볼 때, 우리는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유연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성수 공동대표는 특히 긴 호흡 속에서 5.18 망언 세력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게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축사에서 자유한국당의 3인방의 망언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된 5·18 민주항쟁을‘5·18 폭동’로 폄훼하고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인륜적이며 반민주적인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이어 “4·19 혁명에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이어져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 및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거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설 의원은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이 민주영령과 분노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반성과 참회의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심판해 달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축사에서 “5·18역사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로 인해 촉발됐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부정하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최종 판단이 끝난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김누리 중앙대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 11명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태호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과 저항권’이라는 발제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은 박정희 개발독재의 향수에 마취된 극우세력이 탄핵으로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지르는 비명"이라고 치부하면서 “광주민주항쟁은 4.19혁명, 6월 항쟁에서 찾을 수 없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 ‘군의 국내정치수단으로서의 동원불가성’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 헌법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명시한다면 과거 기득권 세력의 집권전략 차원에서 확산된 호남배제주의로 인한 호남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 시도는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윤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제약에 대한 우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해 사상의 자유 등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는 보충장치를 만들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민주화운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5·18 부정 망언 세력 퇴출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33개 단체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33개 민주화운동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결의문 낭독을 했다.(사진=설훈 의원실)
이어 33개 민주화운동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결의문 낭독을 했다.(사진=설훈 의원실)

33개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5.18 망언자가 제명, 구속수사, 엄정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국민소환제 제정으로 5.18 망언 3인 자한당 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악의, 고의로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하는 자들은 엄한 책임을 묻고, 5.18정신과 민주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 국민의 저항권 적시하는 등 다시는 민주화운동 부정세력이 준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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