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수급자 김인후씨는 자활근로소득 138만 원과 자활장려금 38만 원을 합쳐 176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자립성과금까지 약 200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다. 

올해부터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와 자활장려금 도합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2월 기준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생계수급 가구 중 노동이 가능한 사람(18~64세 조건부 수급자)과 차상위계층 가운데 가구 여건과 건강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들의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득활동을 통해 자립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돼 생계급여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었다. 따라서 자활근로를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지원받는 생계비가 같아 굳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으로 (급여 최대 28만 원까지) 그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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