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시 축제행사 안전 관리자 법적책임 없나?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군에서 '2019 울진붉은대게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바다레저의 짜릿한 요트체험' '요트무료승선 체험'이라는 행사장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지역민과 관광객 등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위협받고 있지만 축제행사장 안전 관리자의 관리는 허술하기짝이 없었다.
이날 대게축제장 한켠에 마련된 '바다레저의 짜릿한 요트체험' '요트무료승선 체험'이라는 곳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요트학교 관리자'는 어린아이를 요트에 태우면서 소아용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채 승선시키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대게축제현장 요트승선체험 안전관리(구명조끼)에 미착용 승선자의 허술한 안전관리에 단속을 강화하여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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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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