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정치자금 지출증빙 투명성 확보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은 투명성 차원에서 많은 논란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일정부분 활동비나 후원금 모집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많이 투명화되었지만 사용 내역 공개에 제한이 많아 정치인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국민이 제한 없이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한 정치자금 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그마저도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졌다.

유권자가 열람기간 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선관위가 공개하는 수입·지출내역서가 이미지 파일이어서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화 작업이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에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개월의 열람기간도 삭제해 기간 제한 없이 수입·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 교부를 금지했던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라며, “이 법이 통과돼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보다 투명해지고,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설훈·이인영·전해철·강병원·김병관·김병욱·김해영·소병훈·신동근·안호영·제윤경·정인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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