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길인지 개인 소유땅인지 구분 불가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군 후포리 울진해양경찰서 주변 인도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울진군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적치물 설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행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박미화 기자)
 개인땅인양 인도까지 불법 점유한 적치물 및 영업장으로 버젖이 사용(사진=박미화 기자)
(사진=박미화 기자)
개인 영업 간판과 각종 가게 비품들이 인도를  점유한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현행 도로법 40조 및 86조 2항에는 "사유지가 아닌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 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대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울진해양경찰서 주변 후포리 인도길을 개인 소유 땅인양 인도까지 무단 점유하여 불법으로 적치물을 설치하고 영업장으로 버젖이 사용하고 있지만 울진군은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봐주기식 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도로를 무단 점유해 노점행위를 하거나 길에 물건을 쌓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상습· 반복행위의 경우 강제철거 대상이 되어야하며, 공용인도길은 적치물을 중점 단속하고 위생, 유통, 비상구 및 통행로 확보 등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하여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정비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물품 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해야 마땅하나 울진군의 단속은 봐주기식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와 관련, 인근주민 김 모 씨(남, 58)는 "후포항 입구로 들어오는 관문인 도로주변에 수족관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인도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보행 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행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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