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여상규 법사위원장이더라도 가능
리스트는 시기 특정 어려워
재판 배제는 1차적 조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춤해진 법관 탄핵 정국에서 다시 한 번 고삐를 죄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후폭풍 및 다른 야당의 협조 불투명으로 인해 법관 탄핵 목소리가 잠잠해진 상황이었는데 박 의원은 물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오래 전부터 사법농단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장이 되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자유심증주의에다가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 알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도 그 어려운 절차를 헌재가 잘 돌파해나갔다. (그때도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소추위원장이었는데) 소추위원장이 한국당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명단을 공개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 (정의당은 이미 법관 탄핵에 적극적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머뭇거리는데) 꼭 두 당이 당론으로 법관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며 “만약에 하겠다는 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계속 하겠다고 할 수 없다. (법관 탄핵에 나서는 의원들이 좀 있는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검찰 기소로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미룰 핑계가 사라졌고 법원 정기 인사가 2월 말 단행됨에 따라 사법 농단 가담 법관 중 일부가 이미 퇴임해 법관의 신분을 상실해 탄핵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서 국회가 서둘러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소추가 중요하고 국회가 지금 행동할 때”라고 역설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의원은 법관 탄핵은 물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지난 5일 한동훈 3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장)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을 만한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현직으로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6명(임성근·신광렬·이태종·심상철·조의연·성창호)에 대해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 6명은 15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10명 중 2명(유해용·이규진)은 이미 퇴임했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미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금 재판부 배정 현황을 자세히 보지는 못 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재판 업무 배제는 1차적인 것이다. 그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