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시진=이현재 의원 홈페이지)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시진=이현재 의원실)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하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비율(30%)에 도로 10%까지 포함하는 사업 외 부지 공원 조성 허용, 사업절차 간소화 추진하는 법안이 정비된다.

현재 전국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녹지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하남)은 지난 8일 개발제한구역(GB)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해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현재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로 이행강제금이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6년간 징수 유예(2차례 법 개정)되었고,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할 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으로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훼손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재까지도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사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10%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금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과 관련 이 의원은 “현재 정비사업은 녹지 보전을 위해 3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까지 포함할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사업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外)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법 개정안 통과시 사업성 제고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게 될 것”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현재 의원은 “법 개정안에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조속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광림, 김선동, 김성원, 김영우, 민경욱, 박덕흠, 박순자, 송석준, 원유철, 윤영석, 윤종필, 이양수, 임이자, 주광덕, 함진규, 홍철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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