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도가 도에 상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는 13일 이를 뒷받침하는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이날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조례안 5건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으며,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사진=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박미화 기자)

특히 배진석 도의원(경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책,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고려인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또는 일제의 착취와 징용을 피하기 위해 舊소련지역으로 이주한 분들의 후손들이다.

舊소련에서도 강제이주와 핍박을 받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그 후손들은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와 조국에 정착하고자 해도 이방인 대우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고려인은 외국인이 아니며 엄연히 우리 동포"라면서 "이들이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북에는 1,400여명의 등록된 고려인이 있고 경주에만 1,100여명이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고려인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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