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첫날 박차양 의원(경주 2)은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차양 도의원(사진=박미화 기자)
박차양의원 제30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미화 기자)

이날 박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4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며,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폐수와 생활쓰레기 증가로 인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해양기름 유출 등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맞이하여 상임위별로 주요 기관과 기업을 둘러보며 애로사항과 현안 파악 등 현지확인도 실시한다.

박차양 의원은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등 경북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며,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동해안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상임위를 통과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키워드

#박차양의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