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2번 적발 땐 7년 이하 징역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바다위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박재호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바다위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박재호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지난 2월 28일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SEAGRAND)호가 광안대교 도로 하판과 충돌해 광안대교 차량운행이 일부 통제됐다. 선박 충돌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이었다.

이와 관련, 부산해양경찰은 사고 선박 화물선 선장을 입건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 용호부두에서 출항한 화물선은 광안대교 충돌 전 용호만 선착장에 계류돼 있던 유람선 1척을 들이받아 유람선에 침수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최근 선박 음주운항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이른바 '바다위 윤창호법'이 입법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또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러시아 선박 음주운항 사고지역 일대가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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