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말 임의가입자 33만422명, 임의계속가입자 47만599명

은퇴 이후의 소득원으로 국민연금가입을 희망한 임의가입자가 2008년기준 12배가 증가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은퇴 이후의 소득원으로 국민연금가입을 희망한 임의가입자가 2008년기준 12배가 증가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6년 기준 82.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OECD 평균 수명인 80.8세보다 1.6세 길다.

이는 100세 인생이 머지않았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결코 축복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OECD 기준 노인 빈곤율 상위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니. 특히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의 빈곤율이 무려 76.6%로 달하고 있다는 보고서에 은퇴자들은 삶의 위기감마저 느낀다는 호소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일궈내느라 미처 은퇴이후의 삶을 준비 못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그 위기감이 한층 가중이다. 이런 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마련한 것일까. 이에 국가는 국민연금제도라고 한다.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국민연금 임의가입자 80만1천21명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시행은 1988년 도입으로 겨우 30년 안팎,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그동안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으로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기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가입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임의가입자'(33만422명)와 '임의계속가입자'  (47만599명)수가 모두 80만1천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2만7614명에 비해 약 12배가 급증했다.  

그동안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불안감에 탈퇴를 종용하며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목소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만큼 노후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연금공단의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던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수익률 4%에 이르렀다는 것.

2월 말 국민연금 기금 전체 수익률 4%에 이르러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이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행스럽게 국내외 증시가 회복되어 2월 말 현재 시점으로 국민연금 기금 전체 수익률은 4%에 이르러 금액으로 따지면 약 27조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주 이사장은 “중요한 것은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이라.”며 비록 작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지만, 1988년 출범 이후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5.24%, 운용수익금은 294조원에 달해 총적립금액 638조원의 거의 반절을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연기금 중 운용실적이 우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운용실적 보고에 그동안 불신을 품었던 일각에서도 국민연금에 관심을 집중하며 그에 따른 궁금증도 풀어냈다.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공무원연금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 시 중복 수령 가능

전업주부 A(35세) 씨는 현재 남편이 공무원 연금 가입자로 남편의 공무원 연금과 관계없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중복 수령이 가능한 지 그 여부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리 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중복되어 어느 한쪽은 수급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김지숙 상담원은 본지를 통해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것. 

따라서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시 그 배우자는 유족연금 60%와  연금보험료 10년 이상을 납부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자신이 불입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배우자라 해도 다른 사업이나 영업에 의한 수익이 발생 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배우자 사망시 계산법이 조금 다르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본인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 9만원~ 421.200원 선택...탈퇴도 가능 

목동의 전업주부 B 씨 역시도 “은퇴이후 그래도 믿을 건 국민연금이 아니겠냐” 며 임의가임가입 시 보험료 납부액이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는 9만원부터 421.200원까지 납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수령시기는 최소 10년 이상을 불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 이때는 이미 납부 보험료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만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의무가입자는 10년 만기 이전에는 해지가 어렵지만 더 이상 가입이 어려운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가입자 본인의 사망 등 일부 사유에 한해 60세 이전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9000여명이며 지급한 연금은 20조7526억원이다. 2019년 현재 가장 많은 연금 수령액은 200만원 수급자도 한 명이 있다. 

한편 2017년 국민연금연구원의 '50대 이상 4499가구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노후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부부 기준)는 243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소 월 생활비는 176만 원이며 적정한 생활유지 비용 조사에서는 월 327만원(부부 기준)인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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