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로 오프라인 배달 기사들의 노동권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불공정 산정
조직화가 중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익숙해진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O2O)되는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거래하면 그걸 오프라인으로 가져다주는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한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도 심화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연대>의 출범을 알렸다.

이성종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조명이 너무 부족하다고 환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성종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조명이 너무 부족하다고 환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플랫폼 노동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

즉 “일정한 형태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비표준 노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 함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고용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버(택시), 애어비앤비(숙박), 11번가(쇼핑), 쿠팡(소셜 커머스), 야놀자(숙박 정보) 등이 모두 플랫폼 서비스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정리한 플랫폼 주요 업종은 △대리운전앱 △배달앱 △콜택시앱 △가사도우미앱 △호스피스앱 △청소용역앱 등이 있다. 중간 유통이 없고 손쉬워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지만 온오프를 연결해주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외면되고 있다.

이성종 플랫폼 노동연대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특수한 현실은 아무도 살펴보지 않고 있다”며 “이제 당사자들이 나서려고 한다. 수 십개의 플랫폼 노동 직군 중에서 우선 핵심인 대리운전·퀵서비스·배달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밝힌 노동연대의 지향점은 크게 △조직화를 통한 노동권 쟁취 △사회안전망 확보와 공정한 수수료 기준 마련 등이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에 맞서 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갈수록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의존 현상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은 커지고 있고 그러면 수수료 산정 시스템이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플랫폼 노동연대 구성원들. (사진=박효영 기자)

이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 심화로 배달 기사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는 낮아지고 △업체에 지불해야 할 비용(사용료·중개료·보험료)은 높아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비 수입으로 월 평균 190만원을 번다. 하지만 여기서 △콜 수수료 20% △앱 사용료 월 1만5000원 △보험료 월 12만원 △연료비 △통신비 등을 빼면 대략 150만원이 남는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174만5150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공정하게 규제하는 것과 △이미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협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과거 노동법이 적용되는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노동과는 매우 다른 비표준화 비정형 노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들에 대해 정부도 플랫폼 기업도 우리 사회도 아직 관심 밖”이라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