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시민사회 5개 단체 입법 청원
기존 청렴위가 사라지고 권익위 총리실 소속 격하
조사권과 공직 윤리 기능 부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사회의 부패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한 1차 조사권이 없고 바로 2차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거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를 담당했던 국가청렴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권익위로 재편됐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하됐기 때문이다. 

반부패 5개 시민단체(한국투명성기구·참여연대 권력감시국·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한국 YMCA 전국연맹)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개 시민사회 단체는 현재 권익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골자는 △공직 윤리와 반부패 업무 통합 △부패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 부여 등이다. 

간명하게 말하면 권익위에 있는 반부패 이외의 업무(행정심판·고충 처리)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대신 △공직 윤리 업무(공직자 재산등록·백지신탁·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담당 △조사권(피신고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권 및 관계자 진술 요구권) 부여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에 준하도록) 등 명실상부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권익위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다. 

청원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에 걸맞는 명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정례 개최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대통령령에 기반해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민관 협력 차원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청원에 담겼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론관 밖에서 기자와 만나 “기존 권익위의 위상을 높이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국가기관에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합쳐서 위상도 높이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이명박 정권 때 아무래도 (제기된) 비리가 많아서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데 (기존 청렴위의 반부패 담당 권한과 기능을) 쪼개다보니까 오히려 약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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