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에서는 3월 한달동안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대상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현장(사진=남부청 제공)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대상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현장(사진=남부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특별단속기간중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주시 및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457 곳을 집중 단속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은 영주·영덕·봉화 등이 해당된다.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여부와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가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의한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마을 화목농가를 방문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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