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사건, 근로자 요청에 의해 증거 자료 확보할 수 있어야

김동철 의원(자료사진)
김동철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시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환경노동위, 광주광산갑)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은 사용자에게 대부분의 증거가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동철 의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나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률이 평균 1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입증에 필요한 주요 자료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어렵다.”고 강조하고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증거 조사의 한 가지 절차로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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