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조목조목 비판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보유하는 한 절대 반대
경찰의 권력 비대화 막기 위해 별도 수사처는 찬성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검사 출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논의 끝에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다. 

곧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인데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이 △기소권 △수사통제권을 행사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대원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당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권성동 의원은 당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다만 작년 6월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여전히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놨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쥐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희박해져서 그렇게 했고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호의적 관점이 반영됐고 △정치 검찰·경찰을 막을 인사권 독립 방안이 전혀 없다는 등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기반해서 한국당 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10가지다. 

①검사의 ‘수사 지휘’를 삭제하고 검경 협력관계로 재설정 
②검찰이 경찰의 수사 전횡을 막기 위해 수사 요구 및 제재 방안(수사 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마련 
③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예외적으로 갖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설계 
④경찰에서 정보 파트를 분리하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보청에 이관 
⑤행정 경찰이 사법 경찰의 수사에 개입 못 하도록 국가수사본부 설치 
⑥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 방식 다양화 
⑦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⑧변호인 배석없는 면담 형식의 조사 금지 
⑨검찰 조서의 우월적 증거 능력 폐지 및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부여 
⑩검경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사건 평정제도 도입

공수처에 대해 권 의원은 한국당의 당론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사법적 통제가 미약하다. 무엇보다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음은 물론 특정 성향의 인물들로 차장, 특별검사 등이 임용되면 반대 성향의 정치인을 불리하게 수사하고 사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법이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권 야당에 유리하게 배분 등 2가지 조건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론관 밖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제2의 검찰이다. 둘을 분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고 자가당착”이라며 “내 개인적으로는 반부패수사처와 같이 수사권만 부여돼 있으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른미래당 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권 의원은 30여분 가까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면 동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권 의원은 수사권만 보유한 별도의 전담 수사처 모델을 강조했다. 

다만 기소권과 수사권 둘 다 보유하는 전제 하의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권이 야당에 넘어와도 “우리 당은 절대 반대”라며 타협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은 25일 방송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공수처 설치) 제안을 해야 되고 야당이 현재 검찰이나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제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여권 인사들 아닌가.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쓰는 이유가 있느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탄압당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권 의원이 정론관을 떠난 직후 논평을 내고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직접 받았다는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이 나왔음에도 구속은 고사하고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며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할 권 의원이 정론관에 서서 당 사개특위 위원장의 자격으로 검경 수사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 사장이 돼 혁신매출방안을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선가게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고양이임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 속에서도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권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사법개혁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 판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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