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기사에 의하면, 2017년 12월부터 1년여 간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 딸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성폭행하여 아이까지 낳게 하고 그 영아를 유기까지 한 친아버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톨릭 인권단체 집회에서 어린 시절 사제에게 성폭행 당했을 당시의 자기 사진을 보여주며 교황청의 유엔 옵서버국 자격박탈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등 단체와 지위 등을 막론하고 성폭력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다문화가정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에도 성교육 등을 통한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사실이 남에게 알려질 경우 자신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무서워 피해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 질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으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에 대한 친척의 성범죄의 경우 아동의 정서발달의 미숙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은폐되어 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남편에 의한 성폭력은 그것이 부부생활에서 감내해야 할 성생활의 일부인지 아니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남편은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에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은 관할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의료,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제도는 성범죄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으로,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성에 대한 왜곡됨을 바로 잡아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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