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선출기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회 운영에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위법적 관행을 철폐해야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정쟁이 아닌 국민 중심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의원(자료사진)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위법적 관행을 철폐하고, 상임위 중심주의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개혁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병완 대표는 작년 9월 예결산안을 상임위에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지정해 상임위에서의 예·결산 예비심사를 무력화했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회개혁법 2탄으로 올해 3월 29일에는 현행법 상 임시의장 선출 기준과 같은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기준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원장은 임기 2년 동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경우 임기 1년임)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등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는 것은 적절한 권위를 갖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임위원장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 위원장 선거의 권위를 부여해 국회 상임위 중심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4월 1일에는 국회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국회 교섭단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다당제 체제 하에서 원내 정당이 국회 운영에소 소외돼 국민 대다수의 뜻이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되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최소 숫자인 14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거대양당의 담합과 대립으로 파행돼 왔던 후진국형 운영에서 벗어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완 대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국회, 무능한 국회에 대한 실망과 질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그 첫걸음이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 대표는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을 탈피하고, 예산안심사제도와 상임위원장 선거 개선을 통해 국회 상임위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회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개혁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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