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숙박업자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 시 종전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이·미용·숙박업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종전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 미용, 이발 숙박업 등에 종사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것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된다.   

개정내용에 따라 미용, 이발 숙박업소,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장, 체육시설 욕실 등이 상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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