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 관리 강화

 

(사진=보건북지부 제공)
일정규모의 의료기관에는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이 배치 된다. 퇴원한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2월31일 진료 중이던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비상벨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의료기관 대상 진료환경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에 해당했고,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병원의 경우 일반상해 (32.2%),, 진료방해(31.4%)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78.7%), 일반상해 (6.4%), 협박 (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 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순으로 조사됐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의 대응 능력도  전체의 1/3 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 강화

이에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퇴원 후 재(再)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앞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부터 의료진이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찰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연결,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게 되며 경찰이 출동하기 전 의료기관 자체 보안인력의 1차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도 직접 실시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면 일부를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진료환경 구축에 비상벨 설치 30만원 유지엔 연 300만원, 보안인력 배치 1인당 연 2000만~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하반기쯤 구체화될 예정이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주로 인한 의료기관 내 폭행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하며 그 지역 내 병원을 방문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하는 한편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례팀'을 설치해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집중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병원' 설치율을 2022년 12%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수가 개선도 추진하게 된다.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명령제를 보완해 적극 개입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이력 배치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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