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산불방지 기동단속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동안 매 주말 실시한다.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은 현장 단순 순찰이 아닌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농산부산물 폐기,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불 상황을 알리는 재난 문자 방송 등에 집중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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