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건강보험료 경감과 함께 의료비가 지원된다.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는 6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이처럼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한 자에 대해 납부예외 적용한다.

이 지역의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외래 1,000~2,000원)과 약국이용 시 본인부담금(500원)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해당 피해주민은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시‧군‧구는 피해신청자들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보건부는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화재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도,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시 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점을 우려해 병‧의원이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박능후 장관은 화재 이재민 대피소 등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돕겠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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