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창구 8일부터 운영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개설을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설, 운영한다 (사진=여가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개설을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설, 운영한다 (사진=여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즉각 절차를 개시한다.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를 시행한다.

특별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자격기준과 관리도 강화된다. 

과거 사례를 포함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내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하며, 여성가족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빈도 등을 파악하여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되며  전문가를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 진행한다.

지난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활동 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금천구에서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부모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이마를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8일 피의자 심문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