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번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윤창호법 보다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
판사는 무겁게 처벌한 것이라고 여겨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무려 음주운전만 4번째인데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동승자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경미한 부상이지만 2명이 다쳤다. 하지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홍기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는 11일 오전 배우 손승원씨(30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윤창호법으로 구속기소됐으나 공판 중에 더 무거운 죄명인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됐다. 

손승원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에 처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작년 말 통과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1000만원~3000만원 △죽게 만들면 징역 3년~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돼 징역 1년~30년 또는 500만원~30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라면서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범죄는 자신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 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손씨에게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요소로 △3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2차례 벌금형 전과 △사람을 치고 도주한 점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 3가지를 거론했다. 

결론적으로 1년6개월 실형은 한국 사법체계 하의 음주운전 처벌 관례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엄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 부장판사도 이를 알고 있다. 국민적 바람으로 국회를 움직여 법까지 바꿔냈지만 아직 법원의 인식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손씨는 이대로 1심 결과를 받아들이면 병역법에 따라 군 면제를 받게 된다. 물론 감옥에 갔고 앞으로도 전과자 신분이 되겠지만 병역 거부자에게 내려지던 관례적 형량인 1년6개월이 손씨에게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손씨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1월2일 구속됐으므로 2020년 7월1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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