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차량 2021년부터 적용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부터 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g/㎞) 이내로 배출토록 규제하며 총 중량 3.5t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2021년 1월부터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g/kWh로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실제 도로에서 배출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은 2015년 폭스바겐이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7년 9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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