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 수소 셀프충전 허용

권칠성 의원(자료사진)
권칠성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소충전소는 ‘19년 86기, ‘20년 160기, ‘21년 235기, ‘22년 310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는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 셀프충전 관련 안전확보조치 마련된 경우, 이용자 직접 충전 가능하도록 해진다.

이에 ‘18.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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