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행안부는 지난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실시에 들어갔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주민 신고제’ 다.

전 주민과 함께 도로안전망 확보에 나서겠다는 행안부의 취지다. 이에 위반 차량은 위반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신고제에 일부 시민들은 다소 혼란스럽고 형편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택배 및 식자재 영업용차량의 차주들은 탄력성 없는 법적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다.

20일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앞, 마을버스 정류장 10m 이내 부근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 정차한 위반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버스주차장 인근의 식당과 슈퍼마켓 앞 도로는 물품 배달차량과 택배 차량이 정차한 채 물품을 운반하는 모습이었다.

황색 선으로 표시된 횡당보도 선을 올라타고 주차된 일반 차량도 여전했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일반 차량들은 앞 뒤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가리고 있었다.

이날 이들 위반 차량 중 OO 택배 차량의 차주 K씨는 “시민들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차 공간을 확보해놓고 해야 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겠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요즘 택배차량 진입을 막는 아파트가 많은데 택배차량까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해당을 시키는 건 정부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실망이다”라고 토로했다.  

식자재 운반 차량의 E 씨 역시 “도로변 골목은 보다시피 영세한 식당들이 대부분이라 주차 공간이 없다. 있어도 손님 차량 받기에도 부족한 공간이라 운반 차량이 들어갈 틈이 없다. 또 주차공간이 있다고 해도 시간을 다투어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데 언제 주차장까지 가 차를 주차하고 그 무거운 식자재 상자들을 운반하겠느냐”라고 얼굴을 붉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도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간다.”며 정부의 형편없는 정책들 때문에 살기 더팍팍해졌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같은 골목의 주민인 Y씨는 “이 골목은 다세대 주택이 많아 주차난이 어느 곳보다 심하다.”며 “주차로 인해 주민 간 다툼도 많은데 주차 공간 마련도 없이 주민신고제도는 주민 간 불신만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Y씨는 “정부가 주민들 서로가 감시하고 고발자로 만들어 세금을 걷어 들이고 있는 나라를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며 “이번 제도로 도로안전성 확보는 될지 모르지만 갈수록 삭막해지고 인정이 말라 가는 세상에 정부가 한 걸음 나서 부채질 하는 꼴이다.”라고 원망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목동의 김형우(57세) 씨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며 “실제로 커브길 모서리에 불법주차 된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골목의 횡단보도 위 주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낸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그동안 국민들이 도로안정불감증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4대 불법 주정차‘주민 신고제’로 이런 불감증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2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 차량 시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했다.

또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 3만 4145건에서 매년 20% 이상 증가해 2017년에는 5만 149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한 국민안전처 통계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차를 1회 이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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