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편결제 금액 80조 넘어…국민 1인당 연간 3건 결제한 셈
스마트폰 사용자 80% 간편결제 이용…‘현금‧실물 카드 소지 귀찮아서’
갈수록 커지는 간편결제 시장…예금자 보호 안 돼 소비자 피해 우려도...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실제화면 (사진=우정호 기자)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실제화면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신용카드나 계좌번호와 같은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앱)나 PC에 미리 등록하고,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인식만으로 상품·서비스 구매를 완료할 수 있게 만든 간편결제 시장이 무섭게 성장 중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바일과 PC 등을 활용한 간편결제 이용 건수가 24억 건에 육박하고 결제금액은 80조원을 넘어섰다. 가입자 수역시 지난해 말 기준 2억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용자 80%가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이 중 60%는 향후 모바일 결제 사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간편결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업체들이 ‘유사 예금’ 형태의 선불충전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금자 보호는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간편결제 금액 80조 넘어…국민 1인당 연간 3건 결제한 셈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건수는 23억8000만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말(8억5000만 건) 대비 2.8배 성장한 규모다.

결제금액 역시 80조1453억 원으로 2016년말(26조8808억 원)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같은기간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3건 이상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흐름을 보면 가입자 수가 2억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유형별 거래비중을 보면 전자금융업자(PG)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3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드사(27조1000억 원), 단말기제조사(20조7000억 원) 순이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다만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사용액은 1조4000억 원에 그쳤다. PG사 비중이 높은 것은 시장지배력이 큰 포털이나 오픈마켓 업체가 PG 사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유통망에 특화된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겸업 PG사 상위 3개사인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쿠팡(로켓페이)의 간편결제액은 지난해 16조2000억원으로, 전체 PG사 결제 비중의 과반을 차지했다.

결제영역은 온라인 비중이 75.6%(60조6029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19조5424억원)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결합한 삼성페이의 MST(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방식) 결제방식이 81.6%로 주를 이뤘다.

간편결제와 연결된 실제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91.2%·73조1000억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카드 정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해 사용한 것인데, 이는 작년 전체 신용·체크카드 결제액(779조7000억 원)의 9.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총 43개사가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시스템 장애 등 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켓페이 지문 결제 모습(사진=쿠팡 제공)
로켓페이 지문 결제 모습(사진=쿠팡 제공)

스마트폰 사용자 80% 간편결제 이용…‘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어서’

한편 스마트폰 이용자 80%는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이 중 60%는 향후 모바일 결제 사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시장분석기관 DMC미디어의 '2019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행태'에 따르면 응답자 282명 중 79.1%는 최근 6개월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이용 경험 비율은 87.3%로, 남성(72.4%)보다 14.9%p나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5.7%로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82.4%, 68.5%로 집계됐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용자의 79.4%가 각각 '기존 방식보다 편리해서','빠르게 결제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현금·실물 카드를 소지하기 귀찮아서'(42.2%)와 '할인 프로모션·이벤트 등 경제적 혜택이 있어서'(35.0%), '서비스·카드 등록절차가 간단해서'(34.1%), '현금·실물카드의 분실 염려를 덜 수 있어서'(17.5%) 등의 순이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현금이나 실물카드, 무통장 입금 등 기존 수단보다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非)사용자의 55.9%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말에 '서비스를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기존 방식이 보다 익숙해서'(37.3%), '결제서비스 등록절차가 복잡해서'(20.3%), '금융거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20.3%) 등이 뒤를 이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적인 결제방식으로 자리 잡은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자의 가장 많은 89.7%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PC·온라인 쇼핑몰(53.4%)과 오프라인 매장(36.8%)도 주 사용처로 조사됐다.

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와 같은 'IT 플랫폼사 서비스'(87.4%)였고, '신용카드·은행 앱카드'(63.2%), '휴대폰 제조사 제공'(40.4%)이 뒤를 이었다. '유통사 전용 서비스'는 33.6%에 그쳤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증감 계획과 관련, 사용자의 60.5%가 향후 이용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비슷하게 유지'는 38.6%, '이용비중 감소'는 0.9%에 불과했다.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갈수록 커지는 간편결제 시장…예금자 보호 안 돼 소비자 피해 우려도...
 
이처럼 간편결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업체들이 ‘유사 예금’ 형태의 선불충전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금자 보호는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말 선불충전금이 1298억8900만원으로 2017년 말 375억5800만원 대비 3.5배 늘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선불충전금도 지난해 말 586억600만원으로 2017년 405억8500만원과 비교하면 44% 가량 증가했다.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급속히 늘고 있다. 2016년 33조9709억원에서 2017년 61조3060억원, 지난해 80조145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용건수도 지난 2016년 8억3300만건에서 2017년 14억6700만건, 지난해 23억8000만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수신(예금)기능이 없어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를 맡기면 업체가 도산해도 정부가 예금액을 보장해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도산하면 고객들은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호공사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 최대 200만원 수준이던 간편결제 충전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월 밝혔다.

확대 취지로 모바일페이 활성화를 위해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결제 등에 있어 제약을 해소하고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 해외 진출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업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경영목표로 지난해 11월 제시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보호상품, 보호범위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사의 예금과 선불전자지급의 충전금 운용 규모에 차이가 있어 리스크 가능성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선불충전금을 통해 사실상 예금과 이자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 설립된 카카오페이와 2015년에 설립된 토스는 각각 지난해 935억원, 44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부터 충전금의 연 1.7%를 돌려준다. 충전금 한도가 50만원이지만 일반 입출금통장의 이자율이 연 0.1~0.2% 수준임을 감안하면 높은 이자율이다.

토스는 충전금인 토스머니를 ‘토스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33%의 확률로 결제금액의 10%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간편결제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들을 먼저 보호하고 간편결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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