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는 나무베고, 농지는 축대 쌓아 불법증축 애견 놀이터로 변경,
하천은 무단점유, 불법건축물도 성행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국도변에 위치한 괘릉휴게소에서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하고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됐다.

드론으로 내려다 본 외동 '괘릉 휴게소' 불법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드론으로 내려다 본 외동 '괘릉 휴게소' 불법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괘릉 휴게소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외동 국도변 괘릉 휴게소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사진=박미화 기자)
괘릉 휴게소 내 불법건축물  (사진=박미화 기자)
(사진=박미화 기자)
농지가 불법매립으로 용도 변경된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괘릉휴게소는 특히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2M이상 높은 축대를 쌓아 시멘트로 포장하고 마사토와 자갈골재를 덮어 애견 놀이터로 불법 운영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휴게소 뒤편 괘릉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우측 도로옆 국유지에 아름드리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울타리를 만들어 개인의 땅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휴게소로 들어오는 입구 카센터로 사용하는 건물 뒤편에는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불법 전용용지는 모두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시는 지도· 단속 과정에서 영업주 스스로 시정이 가능한 업소는 현장 지도에 그치지만 상습적인 문제 현장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이곳 현장과 관련된 경주시 부서별 관련담당자는 “불법건축물 및 간판. 농지과. 산림과. 하천과 등 현장답사 후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 복구 및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게소 운영 관계자는 “경주시에서 조치하는 행정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경주시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