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완료되면 오신환에서 채이배로 교체
임시국회 사보임 사례 수두룩해
의장실 점거한 한국당
바른정당계가 서류 제출 저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끝내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단하기로 맘을 먹었다. 아직 문희상 국회의장에 서류가 제출된 상태는 아니다.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공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계(바른미래당)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사보임 절차를 완료하려는 측과 막으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가 24일 18시 즈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배치된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가 당초 이날 아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중으로 오 의원을 만나서 진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인된 만큼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설득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오 의원을 설득하지 못 한 것이다.

사보임을 단행하기로 결단을 내린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물론 김 원내대표는 “당에 합의안이 추인돼서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인된 결과로 집행해야 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이라며 사보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사개특위 대체 위원으로 낙점됐다. 

문 의장이 사보임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받고 최종 허가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사무처에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지키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과 선거제도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4당의 합의안이 22일 발표됐고 23일 각 당에서 추인이 모두 완료됐다. 합의안에 따라 25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각각 18명 정수에서 5분의 3(11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정개특위는 문제없는데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과 권 의원 중 한 사람만 반대하면 공수처법은 물론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건너갈 수 있다. 

오 의원은 24일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표결 의사를 피력했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절대 사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보임을 원하지 않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채이배 의원이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서 사개특위 위원 보직을 부여받게 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막으려는 두 세력으로 바른정당계와 한국당은 이날 무척 정신없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23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을 지샜고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실에서 비상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실을 점검해서 문 의장에게 사보임 불허를 강력 촉구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가벼운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특히 문 의장은 빠져나가려다가 팔로 제지하는 임이자 의원의 배와 얼굴을 만지게 돼 성추행 공방이 일었다.

문 의장 측은 못 나가게 제지해놓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서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고 “자해 공갈”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당 차원으로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아침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총을 열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아침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총을 열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또한 바른정당계와 한국당은 줄기차게 국회법 48조 6항을 부각했다. 

6항을 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상임위원의 상임위 변동)될 수 없고”라며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 때 사보임을 단행한 전례가 수두룩하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민주당 116회 △한국당 114회 △바른미래당이 19회다. 한국당은 각종 특위에서 30회나 사보임을 했다. 가까운 사례로 보면 한국당은 지난 2017년 5월 비례대표 출신인 김현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열차에 동조하고 바른정당 활동을 해온 것을 문제삼아 강제 사보임을 진행했지만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의해 거부됐다. 의장의 재량권이 중요한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임시나 정기를 가리지 않고 원내대표의 의사를 존중해서 관행적으로 허가해왔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기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이었는데 오 의원은 사보임이 되기 직전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6항의 취지가 ‘같은 회기’에서 상임위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2003년 2월 국회 회의록을 보면 허태열 전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동일 회기 중에는 1회에 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라고 나와 있다.

지난 2001년 김홍신 전 의원이 한나라당에 의해 사보임을 강요당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는데 당시 헌재는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물리적으로 두 세력이 막고 있지만 사보임 태풍을 끝까지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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