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브라질인 부부가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브라질의 한인 동포사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추후 위 부부가 브라질로 귀국할 경우 한인 동포회가 위 부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상당한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들 부부는 최근 거리에서 판매하는 식혜 속의 밥알을 구더기에 비유하는가 하면 음식점 앞에 설치된 메뉴판을 두고 '개고기를 부위별로 팔고 있다'는 등으로 한국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 부부가 소셜미디어에 위와 같은 영상과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될 수 있지만, 위 부부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가치 그 자체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 명예의 주체라고 할 때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그 주체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 즉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계에서는 이를 명예의 주체로 인정하나,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위해 결합된 사교단체, 즉 등산클럽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위 브라질 부부가 위와 같은 행위가 한국 또는 한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위 브라질 부부의 행위가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즉  위 브라질 부부의 행위가 한국 또는 한국민에 대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그러한 내용을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한국 또는 한국민의 포괄적인 명칭으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명예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 부부의 행위가 단순히 한국 또는 한국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국민의 명예가 지칭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단순히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는 막연한 표시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 브라질 부분의 위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것과는 별론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하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이고, 위 부부 또한 알아야 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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