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운임 평균 7% 및 환불수수료 인상
2012년 7월 이후 7년 만의 운임 인상… 5월 31일 이전 항공권 구매 시 인상 전 운임 적용

대한항공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대한항공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6월 1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7% 인상한다.

대한항공은 계속되는 영업환경 악화로 지난 2012년 7월 국내선 운임 인상 이후 7년만에 불가피하게 국내선 운임을 인상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일반석 운임은 현행 대비 주중, 주말, 성수기 운임 모두 평균 7% 인상된다. 또한 프레스티지석은 인상된 일반석 요금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6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평균 4%, 이코노미플러스석 역시 인상된 일반석 운임에 기존대로 1만 5천원이 추가되며 평균 6% 인상된다.

다만, 이번에 김포/부산/대구/광주/청주 등 제주 간선노선의 경우 주중ㆍ주말 운임을 선호시간과 일반시간으로 구분하고, 일반시간 운임은 인상 전 요금으로 동결한다.

예를 들어 김포 ~ 제주노선 일반석의 경우 기존 주중요금 82,000원에서 일반시간은 82,000원으로 동결, 선호시간은 86,000원으로 4,000원 인상된다.

프레스티지석의 경우도 일반시간은 기존 주중요금 142,000원으로 동결되고, 선호시간은 인상된 일반석 요금을 반영한 146,000원으로 4,000원 인상된다. 이코노미플러스석 역시 기존 주중요금 97,000원에서 일반시간은 동결, 선호시간은 인상된 일반석 요금을 반영한 101,000원으로 동일하게 4,000원 인상된다.

선호시간은 내륙발 제주행의 경우 오후 3시 이전 출발편이고, 제주발 내륙행은 오후 12시 이후 출발편이다. 일반시간은 내륙발 제주행은 오후 3시 이후 출발편이고, 제주발 내륙행은 오후 12시 이전 출발편이다.

대한항공은 5월 31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인상 전 운임을 적용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예약 클래스별로 차등화하여 정상운임은 3,000원, 특별운임 5,000원, 실속운임 7,000원으로 인상한다. 단, 국내선 예약부도위약금(No-Show Penalty)은 8,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지난 2017년에 국내선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과 고속철도 및 대체 교통 수단의 발달 등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했었으나,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전격적으로 운임을 동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내선 고객들의 선호도 및 이용 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운임을 적절하게 운용해 고객 혜택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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