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5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이 제도는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하지만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 개업 등 인허가 관련부서(식품안전과 등)의 안내를 받아 도시계획과(도시디자인팀)를 경유‧방문해 간판 위치,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정비,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직업소개소, 대부업, 노래연습장, 인쇄출판, 병원,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 판매 등 대부분의 간판이 수반되는 영업점이다.

임경석 도시계획과장은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및 설치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민의식 향상과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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