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 이익
수사 지휘권 폐지를 제일 우려
경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 비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한 뒤 파장이 컸다. 정치권의 비판이 거셌고 경찰도 반박했다. 문 총장이 “견제”를 내세워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조했는데 검찰 조직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읽혔다.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작년에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해서 조정안을 마련했었는데 문 총장의 공개 반대는 항명 의사로도 해석됐다.

문 총장이 국제 형사 공조차 떠났던 아시아 출장 일정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4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꺼내들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총장은 “검찰의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 축소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보장 △경찰의 사건 검찰 불송치 인정 등인데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성급한 입장문이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경찰도 설명문을 배포하고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며 문 총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경의 케케묵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는 모양새가 됐고 법무부마저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총장도 귀국 전에 이러한 국내 상황을 보고받고 정무적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한 것인데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조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게 △경찰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게 △조정안의 내용적 문제점을 부각되도록 하려면 “국민 기본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문 총장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불만은 수사 지휘권 폐지다. 

조정안에 따르면 수사 지휘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 불응에 따른 직무배제·징계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불응할 가능성이 농후해서 기존과 달리 수사 남용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홍석 변호사, 차호동 대검찰청 연구관 등은 경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를 법률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내세운 바 있다. 

간명하게 보면 검찰은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을 누려왔는데 단 번에 경찰로부터 수사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권이 견제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일 때다. 궁극적으로 문 총장은 실제 진행 경과와 상관없이 최대한 검찰의 권한을 덜 뺏기기 위해 정무적으로 대응할텐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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