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아르바이트1인 사업장에도 의무적 가입해야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단시간 아르바이트1인 사업장에도 의무적 가입해야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한달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간은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기존 14개 업종에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음식점업·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됐다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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