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 와중에
경찰 반응은 나쁠 수밖에
영장 청구 불가피한 근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타이밍이 기묘하긴 하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는 와중에 전직 경찰 수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검찰은 경찰 압박용 또는 분풀이용이라는 세간의 의심에 대해 부인한다. 결국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기각되면 무리한 청구이고 발부되면 혐의에 맞는 청구로 평가될 수 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출입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성·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날(10일) 두 전직 청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4월 20대 총선이 다가올 즈음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은 경찰 정보조직을 동원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했다.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의 몰락은 20대 총선 공천 파동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다.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두 전직 청장이 친박계(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들을 위해 나섰다는 건데 문제는 타이밍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잃게 될 권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경찰 여론은 당연히 나쁘다. 경찰 전체에 대한 망신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하고 실무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고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어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핵심은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근거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하급)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타이밍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책임 소재와 하급자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고려해서 청구했다는 것 두 가지인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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