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조규찬)은 김해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관세법 위반사례 증가 추세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세관 검사지정 물품에 부착된 X-ray전자택을 훼손하는 사례와 동행자를 통해 대리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검사 거부(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몰수 또는 벌금 부과를 하고 있는 바, 수하물에 세관표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성실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해공항세관은 가장 오인하기 쉬운 해외여행자 민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했다.

일인당 면세범위인 미화 600$ 이내의 물품은 당연히 면세? → 미화 600$ 미만이라도 개인의 자가 사용물품,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등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며, 그 외 상용물품, 회사용품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미신고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적발되더라도 세금만 내면 통관이 가능? →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적발시 가산세(40%, 2년내 신고불이행 반복시 60%) 부과 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해당물품 몰수와 함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외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구입한 것인데도 왜 반입을 제한하는가?→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구비여부에 대해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나 총포,도검류, 동식물 검역대상물품,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 등은 해당 법령에 의한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의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물건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유상이나 무상이냐를 불문함. 다만,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으로서 미화 600$까지는 면세처리된다.

한편,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18년 6월 미화 600$ 이내로 신고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통로(녹색)를,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통로(흰색)를 이용토록 여행자통로'를 개선한 바 있다.

특히, 성실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통로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최근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몽고, 캄보디아 지역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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