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는 지난 2월부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대상으로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해 접수차량 353대 중 179대를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해 시행중이다.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접수차량 중 영천시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체납 등 사업 대상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다. 조기폐차 차량을 위한 지원 금액은 총중량, 차량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4월말 기준, 179대 차량 중 108대를 조기폐차하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차량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을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접수하면 2주일이내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간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되며 후 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3.5톤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량을 폐차한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추경이 확정되면 교부 예상 시점인 9월 중으로 사업을 추가로 진행 할 예정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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